카카오, 벌금형 이상 처벌시 카뱅 대주주 자격 상실
행정소송 시 수년 간 카뱅 신사업 심사 보류될 수도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권이 마이데이터 신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상황에서 정작 국내 대표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신사업 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가장 많은 카카오뱅크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카카오(이하 '카카오')가 법적 공방에 휩싸이면서 카카오뱅크 역시 경영 리스크에 노출된 탓이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가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열린 '2023 카카오뱅크 프레스톡'에서 2023년 전략 및 방향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카카오뱅크] |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카카오와 일부 임직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카카오 법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대주주 적격성 결격 사유가 발생해 카카오뱅크에 대한 권한을 상실한다.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금지 규정(제176조)을 어긴 자는 동법 제443조 제1항의 벌칙 규정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카카오 임직원이 처벌을 받으면 카카오 역시 양벌규정(제448조)에 따라 벌금형을 받는다.
업계에서는 카카오의 벌금형 이상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고, 6개월 안에 카카오뱅크 지분 중 10% 초과분인 17.17%를 처분해야 한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대주주는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음 수순으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은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27.17%)으로 넘어간다. 하지만 한투증권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지위를 부담스러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카카오뱅크이 대주주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한투증권의 모기업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3조의2에 따라 상장 법인인 카카오뱅크 주식을 최소한 30% 이상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금융지주는 약 3% 정도의 카뱅 주식을 추가로 매집해야 하고, 은행지주회사로서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
카카오의 벌금형 이상 형벌이 확정됐을 경우 예상되는 또 다른 시나리오는 카카오의 불복 행정소송 제기로 수년간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것이다. 카카오가 쉽게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포기를 안 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카카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된 이후 지난 2021년 전년 대비 70% 성장한 568억8558만원, 작년엔 20% 성장한 연 682억2465만원의 지분법익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에는 481억7829만원의 이익을 줬다.
대주주 사법 리스크에 발목을 붙잡힌 카카오뱅크의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은 언제 재개될지 미지수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해 인가 유지 여부를 판정하는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은 '대주주를 상대로 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당국 또는 국세청에 의한 조사·검사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심사를 보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의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마이데이터 사업인가도 안 되고 있는 것"이라며 "해당 문제가 해결돼야 심사도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카카오뱅크의 2분기 플랫폼 수익은 180억원으로 같은 기간 이자이익이 1574억원 확대한 것과 달리 전년 동기 대비 14억원 감소했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