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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총선 앞두고 보폭 넓히는 전직 대통령들…정치적 영향력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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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천안함·청계천 행사 등 모습 드러내
박근혜, 박정희 추도식에서 尹과 만나
문재인, 尹 비판 이어가며 이재명 병문안
"영향력 없어...현 권력에 도전으로 비춰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내년 4월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이 언론과 정가에 거론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들 외에 생존한 전직 대통령이 없다는 점에서 모든 전 대통령들이 사실상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의 사활이 걸린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붓고 있다.한 명이 아쉬운 총선에서 여전히 여론의 관심을 끄는 전직 대통령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선거에서 전직 대통령의 영향력은 크지 않으며 특히 "권력은 나눌 수 없다"는 권력의 특성상 현 권력자들이 그런 구도를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빈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문을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8.15 photo@newspim.com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 윤 대통령에 의해 사면·복권됐다. 휴식을 취하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및 연평도 포격 도발 희생자 묘역을 참배하며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5월에는 서울시장 재임 당시 청계천 복원사업에 함께했던 서울시 공무원 모임인 '청계천을 사랑하는 모임(청사모)' 회원과 옛 참모진 등과 청계천 걷기 행사에 참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연말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사면됐다. 한동안 치료에 집중하던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2일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예방 온 윤 대통령을 대구 사저에서 만났다.

윤 대통령은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님 건강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아무래도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나.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미안함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이었던 지난 2016년 수사팀장으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 박 전 대통령의 중형을 끌어낸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고, 지난 2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윤 대통령이 참석하며 1년 5개월여만에 다시 만났다.

현직 대통령으로 추도식에 처음 참석한 윤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조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산업화의 위업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 분의 혜안과 결단과 용기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도 유족 대표 인사말에서 "오늘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추도식에 참석해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0.26 photo@newspim.com

퇴임 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 행보와 메시지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가에서 심심치 않게 거론된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문 전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안보·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라며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다.

문 전 대통령은 행사 참석에 앞서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던 이재명 대표를 23분여간 만나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께서는 단식에 대해서 위로도 하고 만류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됐다. 이 대표는 이제 혼자의 몸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으니 빨리 단식을 중단하고 다시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차례 하셨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현 정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눈 게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소개해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여운을 남겼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입원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손을 잡고 있다. 2023.09.19 leehs@newspim.com

양당 전직 대통령들의 행보에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함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기자와 만난 과거 친이계, 친박계, 친문계로 분류됐던 전현직 의원들은 하나같이 "호사가들이 하는 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현직 의원은 익명을 전제로 "밖에서 보는 것과 달리 국정을 운영했던 전직 대통령들에게 현재의 정치권은 큰 관심 사안이 아니다. 덕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 정도 수준"이라며 "또한 현직 의원들도 현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전직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하는 것은 부질없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부자간에도 나눌 수 없는 것이 권력"이라는 권력의 기본 특성 상 전직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제시됐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권력은 집중하려는 속성이 있다"며 "내년 총선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사이의 권력 다툼의 연장성이지 전직 대통령의 영향은 없다"고 단언했다.

신 교수는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의 상징성과 마지막 지역 맹주(TK)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만남은 영향력과 상징성의 시너지라는 측면은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신 교수는 "문 전 대통령의 경우 비명계가 구심점이 없어 그런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한 문 전 대통령의 센 메시지가 결코 즐거운 일만은 아닐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 교수는 "권력은 나눌 수 없기에 살아있는 권력 입장에서 일종의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전직 대통령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을지 모르나 의미없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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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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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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