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개정안 발표 후 즉시 도입
실무적 중심에 따라 편제 개편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금융감독원(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금투협)는 26일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지난 4월부터 자산운용사와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있는 개정을 위해서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사진=금융감독원] 2023.10.26 stpoemseok@newspim.com |
이번 개정으로 내부통제에 관한 일반 원칙이 수립됐다. 의결권 행사 및 공시 관련 정책, 의사결정 체계와 절차 등 내부통제에 관한 모범기준으로 작용할 계획이다.
안건상정 시스템도 개편했다. 원래는 안건상정 순서와 무관하게 지배구조, 자본구조, 사회적 책임 등 안건 주제별로 편제돼 있었다. 개정 이후부터는 기업 공시서식에서 정한 주주총회 소집공고 상 안건 기재순서에 따라 실무중심으로 개편된다.
한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다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관련 법령을 부기해 판단근거를 제공했으며, 주주가치 등 추상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원칙적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고려가능한 판단요소나 사례를 추가했다.
특히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주주권 강화와 이사회 책임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례를 다수 보강했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실무의 효율성이 제고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가이드라인은 즉시 시행되며 공시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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