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계류 시 상임위 투표 뒤 본회의 직회부
국민의힘 '표결권' 침해 여부 쟁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방송3법'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 침해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다.
헌재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점식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5명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전해철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환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2023.07.25 mironj19@newspim.com |
정 의원 등은 전 위원장이 지난 5월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김 의장이 이를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상정한 행위는 헌법과 국회법에 의해 부여된 본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협력업체 노동자들도 원청업체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교섭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법안을 환노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 및 정의당 의원들과 의결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논의 없이 60일간 계류될 경우 상임위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쟁점은 민주당이 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직회부한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 침해여부다. 권한쟁의심판은 일반 헌법소송과 달리 재판관 9명 중 과반수(5명)의 찬성으로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헌재는 이날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법 개정안인 이른바 '방송3법'과 관련해 국회의장과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도 선고한다.
민주당은 방송3법 또한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돼 있다는 이유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의결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또한 심의·표결권 침해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헌재는 지난 7월과 8월 공개변론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들은 바 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다음 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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