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총 153명 징계…기강 해이 논란
이주환 의원 "표창장이 징계 방패막이 활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에게 수여된 표창장이 징계 감경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수자원공사 표창 수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7월) 총 3116개의 표창이 수여됐다. 정규직원이 6364명임을 감안하면 전 직원의 절반가량인 48.9%가 표창을 받았다.
이중 기관장 표창은 2019년 650건에서 지난해 733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환경부 장관 표창 역시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할 당시인 2018년 43건에서 지난해 81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자료=이주환 의원실] 2023.10.24 jsh@newspim.com |
문제는 표창 이력이 징계 사유 발생 시 감경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규에 '징계 의결 시 기관장 또는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수자원공사 표창자 징계 감경 내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9월) 총 15명이 감경을 받았다. 같은 기간 총 153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10명 중 1명은 표창으로 감경을 받은 것이다.
2019년 6급 오 모씨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고 당시 민주당 선거캠프에서 활동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파면됐으나 해임으로 감경됐다. 2020년 2급 유 모씨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정직 3월에서 2월로 1개월 줄었다. 2020년 3급 허 모씨는 '지위를 이용한 부당 지시'로 감봉 1월 처분을 받았지만, 최종 견책으로 감경됐다.
[자료=이주환 의원실] 2023.10.24 jsh@newspim.com |
이주환 의원은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표창이 남발되고, 결과적으로 징계 방패막이로 활용된다면 이는 표창장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부정청탁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감경 제한사항들이 추가되고 있지만 폭행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 감경기준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최근 조지아서 회삿돈 8억5000만원을 횡령한 직원이 파면당하는 등 올해 들어 직원 징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총 153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2019년 52명에서 2020년 23명, 2021년과 2022년 각 16명으로 감소추세였지만, 올해는 9월까지 46명으로 급증했다. 파면 12명, 해임 8명, 정직 22명, 강등 2명 등 중징계가 44명으로 3명 중 1명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조지아 횡령을 비롯해 동료 직원에 대한 성추행, 음주운전, 무단결근, 임차사택 보증금 미반납 등 파면과 해임은 총 7명으로 5년 사이 최대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직원 비위 근절을 위해 기강 확립은 물론 제도개선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