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대학교가 지난 3년간 전·현직 무기계약직 직원들에게 연가보상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체 직원 연가보상비 지급 내역'에 따르면 2020∼2022년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는 총 74건이었다.
서울대학교 정문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임금체불은 무기계약직 직원을 상대로 발생했다. 주로 치의학대학원,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등에서 발생했다.
인문대학 무기계약직 직원은 미사용 연차가 2020년 15일, 21년 18일, 22년 20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 보상비를 받지 못했다.
서울대는 무기계약직 직원에게 연차 휴가 사용을 권유하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도입했기에 따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란 노동자가 사용자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쓰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보상할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수 판례에서 노동자가 휴일 근무를 할 경우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이를 거부하지 않았을 때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대 정규직 직원은 '서울대학교 직원 보수 시행세칙'에 따라 최대 15일의 범위에서 모든 직원이 연가보상비를 지급받고 있다.
서 의원은 임금 지급 여부의 조사 기간을 더 넓힌다면 서울대학교가 지급해야 하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연가보상비 미지급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서울대에서 구시대적인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이 사안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며 이중적인 고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감사원의 감사 청구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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