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정감사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제기한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도시개발 사업의 불법 인허가 및 특혜 의혹에 대해 서울시가 반박에 나섰다.
시와 서초구는 조합이 총회를 거쳐 내놓은 계획안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허가했으며 특히 문제가 된 환지계획은 법원 판결 이후 승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엄격한 사업조건을 적용한 만큼 사업 시행자가 상대적으로 고밀 개발이 가능한 환지를 받았어도 특혜를 보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원주민 소유주들이 다소 불리한 환지를 받았지만 이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에서 지분이 많은 조합원에게 유리한 환지가 되는 현상과 같은 상황이며 위치가 어떻든 자신이 보유한 토지의 가치 만큼 환지를 받기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에서의 불법적인 인허가 및 서초구청의 무리한 환지계획 인가로 원주민이 피해봤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서울시 서초구 헌인마을 도시개발 현장. 2023.06.09 1141world@newspim.com |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조합설립 인가를 비롯해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 정황이 있으며 서초구청은 환지계획을 인허가할 때 원주민이 불리하고 개발사업시행자에만 유리한 특혜성 환지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체 조합원 255명 가운데 166명이 조합설립인가 당시 토지를 시행자인 우리강남PFV에 매각해 토지소유권자가 아닌데도 조합원에 등록됐으며 조합설립이 인가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조합원이 제기한 총 4차례의 소송에서 신탁재산의 위탁자 및 공유지분 소유자가 사업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결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판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해줬음을 설명했다.
원주민들은 2016년 도시개발구역지정 무효 확인을 비롯해 ▲임시총회결의 무효 등 확인 ▲임시총회결의 무효 확인 ▲임시총회개최금지 4건의 소송을 낸 바 있다.
박 의원이 제기한 특혜성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헌인마을은 한센인 정착촌의 특수성이 인정돼 2003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간개발을 허용하되 개발밀도를 엄격하게 제한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구역 전체가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 50%, 용적률 100%, 최고높이 2층 그리고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 40%, 용적률 120%, 최고높이 3층의 건축이 허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헌인마을 사업의 구체적 계획은 민간(조합)이 수립 주체며 시는 적법한 조합이 제출한 사업계획이 법률상 하자가 없는지를 검토하는 등 통상적 절차에 따라 인가를 내주는 것"이라며 "실시계획 변경도 20년 동안 유지해온 개발계획의 틀 안에서 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친 계획안에 대해 인가를 내준 것일 뿐 특혜 논란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초구청의 환지계획 승인도 적법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환지계획은 조합총회 의결에 따라 작성되며 이러한 계획대로 조합원들은 적법하게 환지를 받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유리한 환지는 시행사가 독식하고 원주민들이 불리한 토지를 환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느 위치를 환지받든 종전토지의 가치만큼 환지를 받으므로 환지 위치에 따른 유불리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21년 국회 국정감사 당시 헌인마을 사업에 대해 잘알고 있던 오 시장이 올해 들어 모르는 척했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세훈 시장은 2021년 국정감사 당시 상세한 내용을 답변한 바 없으며 헌인마을에 대해 언급한 것은 최고 층수가 2~3층이고 용적률도 100~120%를 넘지 못한다는 정도만 답변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그때나 지금이나 일관된 원칙으로 업무를 하고 있으며 특혜 논란이나 불법 인허가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