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방침에 응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개정된 법 시행령에 따른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며 "총연맹(한국노총)이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하지 않을 시 발생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노조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에게 연말정산 시 15%의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의 이 같은 회계공시 제도를 노동 탄압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하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9.13 pangbin@newspim.com |
한국노총의 입장 선회는 '공시 혜택 연동제' 때문으로 보인다. 시스템에 공시할 시, 양대 노총과 같은 소속 상급 단체가 공시를 함께 해야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공시에는 응하면서도 공시 혜택 연동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이를 위해 오늘(23일)부터 2주간(11/3 까지)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부당한 정부의 노조운영 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률개정도 추진한다"며 "한국노총은 노사자치에 입각한 노조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공권력의 노조운영 개입과 통제의 근거가 되는 노조법상 각종 규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오후 한국노총의 결정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자발적인 회계공시 시행은 노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한층 더 투명한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노동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노사정간의 사회적 대화로 국가적 현안을 풀어가길 희망한다"고 경사노위 참여를 촉구했다.
다만 한국노총은 "정부의 회계공시시스템에 응하는 것은 현행 법을 준수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일 뿐,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노조 회계 투명성을 명분삼아 노조를 부패세력으로 몰아 반사이익을 취하고,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노동운동의 개입을 차단하는 등 탄압과 배제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말살정책에 맞선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민주노총의 경우 오는 24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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