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은 올해 상반기 방치된 폐슬레이트 42톤을 처리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40여 톤을 추가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과거 지붕 마감재로 사용돼왔던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지정된 전문처리업체를 통해서만 위탁·처리하고 있다.
고흥군 청사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3.10.23 ojg2340@newspim.com |
연초 읍·면사무소를 통해 방치된 폐슬레이트 일제조사를 실시해 가정과 마을 공터 등에 방치된 폐슬레이트 80여 톤을 확인하고 상반기에 42톤을 처리 완료했다.
군 관계자는 "방치된 폐슬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해 추경예산으로 4400만원을 확보해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며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로부터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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