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2시부터 48시간 이동중지 명령 발령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소에서만 감염되는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LSD) 발병이 국내에서 최초로 확인되면서 제주도가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한 긴급방역에 나섰다.
럼피스킨병은 고열과 피부결절(단단한 혹)이 특징이며, 주로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폐사율은 10% 이하이며, 주로 아시아권 주변국에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선 지난 19일 충남 서산시 소재 한 한우농장에서 수의사가 진료 중 피부병변(4마리)을 발견하고 신고해 다음날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를 통해 확진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일 오후 2시부터 22일 오후 2시까지 48시간 동안 소 사육농가 등 종사자, 차량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타 시도산 축우 반입금지 조치상황 점검과 가축운송차량 방역, 공항만 차단방역 강화에 나선다.
이동 중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 동물위생시험소에 이동 승인을 받고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한 뒤 이동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일시 이동중지와 함께 도내 방역기관 및 생산자 단체, 농가 등에 도외 럼피스킨병 발생상황 및 방역조치사항을 전파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축사장 내외의 모기 방제, 외국인 근로자 등의 외출 자제와 외출 시 착용한 옷가지에 대한 세탁과 샤워 등 철저한 위생관리, 외국에서의 음식물 등의 우편물 수취, 축산농가 관련 모임, 행사 등은 취소하거나 최대한 자제를 부탁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럼피스킨병의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소 사육농가에서는 통제·소독 등 철저한 차단방역과 축사 내외부 및 주변에 대한 해충방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일시 이동중지 명령 준수 등 각별한 경각심으로 방역조치에 적극 임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mmspre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