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새벽시간대에 서울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일면식이 없는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선주)는 이날 A씨를 상해치사 및 건조물침입죄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4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 현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40대 남성 피해자를 손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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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남성은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지만 학교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학교 인근에서 검거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서 우연히 만나 일면식이 없던 관계로, 검찰은 CCTV 영상 및 피해자 부검 결과 분석 등을 통해 피고인의 폭행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히 공소수행을 하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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