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원 "엘리엇, 무리한 주장"...소송비용 50% 지급 명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낸 것을 각하해달라는 엘리엇 측의 요구를 영국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법원은 지난 18일 오후 9시쯤 엘리엇 측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판정 취소소송 각하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10.11 leehs@newspim.com |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엘리엇 사건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정부의 조치로 인정한 것은 한-미 FTA상 관할 요건을 잘못 해석한 것이고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 등 정당한 취소 사유가 있음을 확인해 영국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엘리엇 측은 지난 8월 우리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 사유는 관할 요건과 무관하고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구술심리 등 후속 절차 없이 취소소송을 각하해줄 것을 신청했다.
그러나 영국법원은 ▲한국 정부가 제기한 관할 항변은 한-미 FTA 해석에 관한 중요 사안이므로 엘리엇이 주장한 가정과 사유만으로 관할 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정부의 조치 해당 여부 등 주요 쟁점은 양측의 충분한 구술심리를 거쳐 판단할 사안이라고 보아 엘리엇의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또한 엘리엇의 각하 신청이 무리한 면이 있다고 보고 엘리엇에 한국 정부가 사용한 소송 비용의 약 50%에 해당하는 2만6500파운드(한화 약 4370만원)를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잔여 소송비용은 향후 경과에 따라 지급주체를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영국법원에서 진행될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도 국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추후 취소소송 진행 경과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