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에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엘리엇 측이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엘리엇 측은 입장문을 내고 "중재판정부는 5년간의 긴 소송 끝에 만장일치로 모든 실질적 쟁점에서 대한민국의 주장을 기각했다"며 "이에 대한 불복은 대한민국이 부패에 관용적인 나라라는 잘못된 메세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7.18 mironj19@newspim.com |
엘리엇 측은 "삼성과 지난 정부의 행위로 인해 기관 투자자들과 연금 가입자 등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 역시 피해를 입었다"며 "이 사건의 핵심이 된 엘리엇에 대한 불법적 견제가 아니었다면 이들 한국 투자자들은 모두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재판정에 대한 대한민국의 불복은 엘리엇에 대한 반대라는 명목으로 삼성과 지난 정부가 합심해 소수 권력자들의 이익을 위해 국내외 주주들을 꼭두각시로 이용하고 그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사실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엘리엇에 대한 손해배상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사실 관계에 대해 이미 확립된 국제법을 적용하여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엘리엇 측은 "대한민국은 중재 절차에서 이미 전개했던 같은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주장들은 중재판정부가 이미 검토하고 기각한 바 있다"며 "엘리엇은 대한민국이 제기하는 주장을 검토한 후 강력히 반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2015년 제일모직과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찬성표 압력 행사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2018년 우리 정부에 7억7000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우리 정부가 배상 원금, 이자, 법률 비용을 포함해 약 1389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ISDS 판정에 대해 전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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