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부적격 혈액 3만 2000건
2만 8000건 수혈 건 중 통보 수 '0'
김민석 의원 "통지하는 법 개정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19일 "수혈자가 부적격 혈액을 수혈받은 경우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회장에게 "수혈자가 부적격 혈액을 수혈받았는데 통지가 안 되는 현상이 맞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적격 혈액은 3만 2000건이 출고되고 2만 8000건이 수혈됐다. 문제는 수혈자에게 1건도 통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 혈액 보관 저장소에서 직원이 혈액 들어보이고 있다. 2020.09.24 pangbin@newspim.com |
김 회장은 "부적격 혈액은 통계적으로 1.6% 정도 되는 데 문제가 된 혈액은 한 건도 없었다"고 했다. 다만 "코로나 당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수혈된 건수는 총 1만 9439건이었으나 코로나19는 호흡기 감염 질환이라 문제는 없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문제는 없었으나 부적격 혈액이라고 구분한 이유가 있다"며 "통지받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민주적 권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혈액관리법엔 통지 기준이 불명확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알려야 한다고 적혀있는데 적십자가 내규로 통지 안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고 통제를 안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국회에서도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 들어간다면 명료하게 개정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의견을 묻자 김 회장은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질의에 추가 답변한 적십자 혈액 관리본부장은 "복지부와 혈액관리위원회는 부적격 혈액을 통제하는 것이 수혈자 또는 의료기관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 법을 어떻게 개정하겠다는 방향을 못 찾고 있다"며 "명확하게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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