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HIV 감염 늦장 통보 총 53건
질병청 담당자 착오‧업무미숙 원인 지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질병관리청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 신고를 받고도 3년이 지난 후 보건소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질병청의 잘못으로 HIV 감염인에게 감염 사실이 지연 통보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다. 면역 세포를 지속적으로 파괴해 사망에 이르게 한다. 성적 접촉, 주삿바늘 공동사용 등으로 감염돼 감염 초기엔 특별한 증상이 없다. 오랜 잠복기 후 에이즈로 이행하는 단계가 되면 발열·피로 등이 지속해 나타나다가 구강백반·칸디다 질염·골반감염 등으로 진행된다.
[자료=질병관리청, 김영주 의원실] 2023.10.10 sdk1991@newspim.com |
김 의원이 질병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질병청이 적십자사로부터 감염인 발견 신고를 접수한 후 24시간 초과해 지자체 보건소에 연락한 사례는 모두 53건이다.
가장 오랫동안 지연 통보된 사례는 3년이 넘은 경우다. 질병청이 적십자사로부터 2020년 4월 23일 감염 신고를 받은 후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의원실의 자료요청 이후인 지난 8월 24일 지자체 보건소로 통보했다. 해당 감염인은 군 복무 중 단체 헌혈을 계기로 감염 사실이 발견됐다.
해당 군인은 규정에 따라 병원 입원 후 전역 조치 되어야 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해당 감염자 정보를 파악할 길이 없고 이에 따라 전역 조치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질병청의 업무상 과실로 HIV에 감염된 군인이 만기 복무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질병청이 434일을 넘어 보건소에 통보한 경우도 있다. 이외 ▲1일 초과 ~ 1주 미만은 32건 ▲1주 이상 ~ 2주 미만은 7건 ▲2주 이상 ~ 3주 미만은 3건 ▲3주 이상 ~ 1개월 미만은 2건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은 5건 ▲6개월 이상 ~ 1년 미만은 2건이다.
HIV 감염자 통보는 대한적십자사가 HIV 감염자 발견 시 24시간 이내에 질병청에 신고하게 돼 있다. 질병청은 적십자사로부터 감염인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주붖지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질병청 담당자 착오로 인한 지연,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 미숙, 코로나 업무 지원에 따라 통보가 지연된 것이다.
김 의원은 "HIV 감염자의 경우 에이즈로 발병할 소지가 있는 만큼 신속한 통보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감염 미인지로 인한 타인 전파도 조기에 막아야 한다"며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인한 누락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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