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병합 없이 신속 결론 내야"
"병합된다면 재판 지연·늦은 판결 선고는 명약관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대장동·위례신도시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된 것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사위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이 한명이 아닌 세 명이 재판하는 합의부에, 그것도 대장동 사건을 진행 중인 제33합의부에 배당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성남시장 당시 저지른 대장동·성남FC 사건과 경기도지사 당시 저지른 위증교사 사건이 무슨 연관이 있냐"며 "같은 형사합의부에 배당하는 것은 결국 위증교사 사건을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성남FC 사건에 병합해서 같이 심리하라는 것 아니냐"고 맹폭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
전 의원은 "이재명 사건 꼬리 이어가기고 법원이 이재명 대표 재판지연에 편 들어주는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장동·성남FC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이던 정진상 뇌물 사건에 합쳐진 사건"이라면서 "본체가 정진상 뇌물 사건이고 여기에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과 성남FC 사건이 합쳐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얹혀서 관련도 없는 위증교사 사건까지 합쳐진다면 언제 1심 판결이 선고될 것인지 국민들은 걱정이 크다. 대장동과 관련 없는 위증교사 사건은 병합 없이 빨리 진행해서 신속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마저 이재명 대표 감싸기를 한다는 비판에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전 의원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명이 재판해야 하는 단독 재판부로 배당돼야 하는데 세 명이 재판해야 하는 합의부에 배당한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질 않는다"면서 "33형사부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과 성남FC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부인데 이 재판부에 배당했다는 것은 병합하려는 취지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경기도지사 당시에 저질러진 위증교사 사건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저질러진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사건에 병합된다면 재판 지연이나 늦은 판결 선고는 명약관화"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위증 자체가 중대범죄다.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징역형 선고가 이뤄질 걸로 당연히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 역시 향후 판결 확정 시로부터 피선거권이 결국 제한되는 형식"이라면서 "이 사건을 단독재판부가 아닌 대장동·성남FC 사건 등을 재판하고 있는 합의재판부에 배당하는 건 결국 수년간 위증교사 판결을 확정 짓지 않겠다는 법원의 의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건이 병합되면 당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다"면서도 "33부로의 배당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이어 "33부에서 재판장이 대장동 사건과 병합심리할건가 결정하는 하나의 단계가 더 남아있다.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선 안 된다고 생각해 성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rkgml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