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간호조무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김장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충남 천안에서 소아과 의원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4월과 5월 병원 내 탈의실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옷을 갈아입는 간호조무사 2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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