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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지배구조 최종 개선안 계획 17일 발표... CEO승계절차 등 포함

기사입력 : 2023년10월16일 15:11

최종수정 : 2023년10월16일 17:10

CEO 경영승계절차·사외이사 평가체계 등이 핵심
CEO 자격·후보 관리·승계 개시시점 등 '모범관행' 마련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당국이 오는 12월 금융지주사 이사회 의장과 만나고 지배구조 최종 개선안도 확정할 방침이다. 사외이사와 CEO 선임·경영승계절차의 적합성 확보가 핵심으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국회 국정감사 금융감독원 업무현황'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2일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실시하고, 은행 지배구조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 최종안을 확정‧발표한다.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경영실태평가' 제도도 개편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9.04 leehs@newspim.com

금감원은 그간 은행별 이사회 상시 면담을 지속 실시해 왔다. 연간 계획에 따라 올해 4월부터 4개 금융지주와 9개 은행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해 왔고, 지난 7월에는 은행 이사회 의장 간담회도 열었다.

지배구조 최종안에는 ▲사외이사 지원체계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확보 ▲사외이사 평가체계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7월부터 이 같은 주요 4개 테마별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은행권, 외부전문가 등과 T/F를 구성해 논의해 왔다.

각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사외이사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조직, 인력, 정보제공 등의 사외이사 지원체계를 정비한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CEO 선임절차 마련을 위해 CEO 자격요건, 후보군 관리‧검증방식, 승계절차 개시시점 등에 대한 모범관행을 마련한다.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진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독립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사외이사 평가체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금감원의 지배구조 개선 최종안이 올해 안에 마무리되면서 국회에 입법 발의된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도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책무구조도 제도 도입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내부통제 미비 시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해두는 '책무 구조도' 도입도 담는다. 책무 구조도에는 임원별 책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CEO의 책임도 명시된다. 중대 금융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사회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등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이 지배구조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데는 은행권에서 발생한 거액 횡령사고로 내부통제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사고에 이어 최근 경남은행에서 500억원대의 횡령이 발생한 바 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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