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교원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이 16일 충북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교원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교육감과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의무 사항을 규정했다.
충북도의회. [사진=뉴스핌DB] 2023.10.16 |
또 피해 교원의 민·형사상 소송비 및 상담·심리 치료비 지원과 '교육활동 침해 긴급지원단'이 구성·운영, 교육활동 공간 내 비상벨 설치와 영상·음성 기록이 가능한 교원 휴대용 보호장비 구비·보급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시스템이 구축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장을 위해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지원확대와 교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조항도 담았다.
정당하지 않은 반복·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장을 민원 처리 총괄책임자로 하는 민원 응대 일원화를 체계화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정범 충북도의원. [사진 = 충북도의회] 2023.10.16 baek3413@newspim.com |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범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의 주요 내용들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 등 도교육청의 시행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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