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공공과 민간기업이 함께 수행하는 민관합동사업에서 발생한 분쟁이 모두 34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에 대한 조정신청을 받은 결과 34건 사업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34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경우 PFV, 실체회사(컨소시엄, 시행사) 등의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신청했다. 이들 민간 기업은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발주한 사업에 주체로 참여했다.
34건 사업의 민간 사업자는 토지이용계획(복합용지 → 공공주택용지), 도시관리계획(공공기여율 축소, 용적률 변경 포함), 사업기간 연장, 착공지연위약금 면제 등 사업계획 조정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조정신청 사항에 대한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조정계획안을 도출하고 10월 말 개최 예정인 실무위원회에서 조정 대상 선정 및 조정계획안 심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11월 중 본위원회를 개최해 조정 대상 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안을 의결하고 공공-민간의 동의를 거쳐 올해 안에 조정계획안을 확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공공-민간 간 이견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면서 "사업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상호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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