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70대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김동진 판사)은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호프집 주인인 70대 여성 B씨가 술값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B씨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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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흉기를 구입한 후 B씨를 다시 찾아가 뒷주머니에 있는 흉기를 만지며 "가만 안 두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20년 경찰조사 이후에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 되었는데, 그 후 중국으로 출국하여 도주하였고 올해 국내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경찰에 의하여 검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다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있는 점, 폭력 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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