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80대 노인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김동진 판사)은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구로구에서 술을 마신 자신에게 피해자인 80대 여성 B씨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B씨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 차고, 넘어진 B씨의 몸을 잡아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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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1년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으며 폭력전과 18회를 포함한 24회 전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89세 고령의 여성을 상대로 이 사건 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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