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지역 택시요금이 4년만에 현행 3300원에서 41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
제주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10.13 mmspress@newspim.com |
제주도는 지난 12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2023년 제4차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에서 택시운임·요율 조정안을 심의·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현행 3,300원에서 4,100원으로 인상되고, 거리시간 병산요금은 현행 30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할증운임 적용시간은 현행 오전 0시부터 4시까지에서 밤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1시간 확대된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7월 이후 4년 만이다. 제주도는 물가상승과 운행비용 증가 등을 감안해 인상을 결정했다. 다만, 야간 승차난 해소와 택시운전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보완조치를 마련한 뒤 인상을 확정했다.
제주도는 심야시간 운행 택시 지원을 위해 모범조합원 및 심야운행 종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요금 인상 이후 노사협의를 통해 일정기간 기준수입금을 동결하고 수입증가분은 운수종사자 수입으로 배분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더불어 서비스 개선 및 무사고 결의 캠페인과 친절도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해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성중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택시운임이 인상돼 택시 운송사업의 경영난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도민과 관광객의 편의 향상을 위해 야간 승차난 해소와 고객서비스 향상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도와 택시운송사업조합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10월 중 조정요금 고시 및 국토교통부 보고 등 후속절차를 거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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