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3년 구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사업가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 선고가 11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총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억대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2년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리는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9.23 hwang@newspim.com |
앞서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총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합계 3억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일부 정치자금과 알선수재 금액이 중복된다고 보고 이 전 부총장의 총 수수금액을 10억259만8700원으로 산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당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정치자금과 알선 대가로 10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고 일부는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당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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