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유치장 내 살인 미수 피의자 불법 면회 알선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던 해운대경찰서장이 직위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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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면회를 알선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부산 해운대경찰서장이 직위해제됐다. 사진은 부산경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2.22 |
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해운대경찰서 A서장(경무관)은 경남경찰청 B경무관에 청탁을 받고 살인미수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던 70대 피의자 C씨에게 편의를 봐주기 위해 불법 면회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탁을 받고 불법 면회를 제공한 해운대경찰서 D경정은 앞서 직위해제 후 대기발령 조치된 상태이다.
D경정은 지난 8월초 살인미수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던 C씨를 불법적으로 데리고 나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을 만날 수 있게 해줬다.
경찰조사 결과, D경정은 당시 조사를 위해 출감시킨다는 허위 서류를 작성해 조사와 무관하게 C씨에게 지인을 만나게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장 입감 피의자를 면회하려면 정식적으로 접견 면회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후임 서장으로 양영석 부산청 사이버수사과장이 해운대경찰서장 직무대리로 부임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