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동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자해 공갈을 벌인 뒤 감금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부장판사)은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1년에 2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말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B씨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 말다툼 끝에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한강에 가겠다"라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로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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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B씨가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이를 빼앗은 뒤 B씨인양 "얘기하고 잘 해결했다"라고 회신했다. 또한 집 밖으로 나가려는 B씨를 가로막고 몸을 밀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고층인 주거지 창문 난간에 올라가 밖에 걸터앉은 뒤 "내가 죽어야 믿겠냐"라고 말하고 부엌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자해하려는 양 B씨를 협박했다. 또한 집 밖으로 나가려는 B씨를 가로막은 뒤 흉기 끝으로 자해하기도 했다.
B씨는 A씨에 의해 감금되어 있다가 비명소리를 듣고 찾아온 이웃들의 도움으로 약 1시간30분 만에 풀려났다.
재판부는 "B씨의 의사 및 행동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었고, 이로 인하여 B씨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다만 "협박의 내용은 B씨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것은 아니었으며 B씨에게 일정한 금전적 보상 및 앞으로 절대로 접근하지 않는고 약속하고 원만히 합의했고 A씨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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