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연인이 이별을 고하자 흉기로 자해하며 "헤어지자고 하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연인인 B씨(33)의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흉기로 자신의 왼쪽 팔목 부분을 자해하면서 "헤어지자고 하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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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당시 실제 공포심을 크게 느끼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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