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장애인 고용 의무제 취지 맞게 일자리 창출 대책 필요"
[문경·상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고용의무가 있는 민간기업의 절반 이상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아 거액의 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 경북상주·문경시)이 1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체 수는 3만42곳으로, 이 중 58.0%(1만7419곳)가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 경북상주·문경시)[사진=뉴스핌DB] 2023.10.02 nulcheon@newspim.com |
고용의무 사업체 3만42곳의 상시 근로자 수는 698만4148명으로, 이 가운데 장애인은 2.91%(20만3138명)에 불과했다.
사업체 규모별 장애인 고용률은 △100인 미만 2.29% △100∼299인 3.2% △300∼999인 3.31% △1000인 이상 2.77%다.
연도별 미이행률은 △2018년 55.6% △2019년 57.5% △2020년 57.2% △2021년 57.6% △2022년 58.0%이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부담금을 내야 한다.
민간 기업들이 낸 부담금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 2018년 5996억원 △2019년 7326억원 △2020년 6905억원 △2021년 6908억원 △2022년 7438억원이다.
임이자 의원은 "장애인고용의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고용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방안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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