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아들에게 부동산 저가양도...법원 "시가 재산정해 양도소득세·증여세 부과 정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성북세무서 상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서 패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녀에게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자에 대해 감정 평가를 통해 시가를 재산정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 외 2명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A씨는 지난 2009년 배우자로부터 서울 노원구 부동산 지분을 7억원에 취득한 후 2019년 아들 B와 C에게 각각 1/4지분씩 3억5000만원에 양도했다. 이후 A씨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 7억원으로 신고했다.

성북세무서는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에 해당 지분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성북세무서는 쟁점지분 시가를 15억 9500만원으로 보고 A씨가 특수관계인인 B와 C에게 저가양도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성북세무서는 A씨에게 양도소득세 약 3억1000만원을 경정고지하고 B와 C에겐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을 적용해 각각 증여세 8800만원씩 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이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이 사건 거래 당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피고는 소급 감정을 거쳐 쟁점지분 시가를 판단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는 쟁점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했고, B와 C는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세법상 어떠한 납부 의무도 발생하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즉, 세법 해석과 적용 견해 차이에 따른 것으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기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다"며 "이로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은 거래당사자 간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하지 않은 정상거래인 점을 고려해 특별히 사정보정을 하지 않았고 시점수정 역시 동일하게 적용하였는바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납세자는 세법에 따라 시한 내 정당하게 산출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경우 그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세법에 따른 정당한 세액으로 보아야 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나 착오에 불과하다"며 "원고들이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사진
[금/유가] 금값 5300불 돌파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28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5300달러를 돌파하며 역사적인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고, 국제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함대 이란 파견" 발언에 4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장보다 4.3% 오른 온스당 5301.60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온스당 5325.56달러까지 급등했다. 금값은 최근 미 달러화 약세 추세를 반영하며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이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엔화 부양을 위한 인위적 개입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달러화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의 오름세는 꺾이지 않았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지만 금값은 이를 소화하며 상승폭을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금 시장이 외부 변수를 넘어선 강력한 관성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너 메탈스의 피터 그랜트 부사장 겸 선임 금속 전략가는 "달러 반등에도 불구하고 금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귀금속 랠리는 일종의'독자적인 생명력'을 갖게 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랜트 부사장은 "기술적으로 금이 과매수 구간에 있어 조정에 취약할 수 있다"면서도 "강력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환경인 만큼 다음 목표가는 5400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바 [출처=블룸버그] 국제유가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소식으로 4개월 래 최고치 부근에서 마감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보다 82센트(1.31%) 오른 배럴당 63.21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 3월물은 83센트(1.23%) 상승한 68.40달러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이날 유가를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을 향해 핵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다음 공격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이미 대규모 함대가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란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맞받아쳐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미국 원유 재고의 깜짝 감소도 상승 재료였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주 원유 재고가 230만 배럴 감소한 4억 2380만 배럴이라고 집계했다. 이는 당초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180만 배럴 증가'와 정반대의 결과로, 공급 부족 우려를 자극했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 소식은 유가상승 폭을 제한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크렘린궁을 인용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 간의 3자 협상이 오는 2월 1일 아부다비에서 재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필 플린 수석 애널리스트는 "시장은 미국의 함대(Armada) 파견 우려로 장중 상승세를 보였으나 평화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1-29 06: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