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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부동산 저가양도...법원 "시가 재산정해 양도소득세·증여세 부과 정당"

기사입력 : 2023년09월29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9일 07:00

성북세무서 상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서 패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녀에게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자에 대해 감정 평가를 통해 시가를 재산정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 외 2명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A씨는 지난 2009년 배우자로부터 서울 노원구 부동산 지분을 7억원에 취득한 후 2019년 아들 B와 C에게 각각 1/4지분씩 3억5000만원에 양도했다. 이후 A씨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 7억원으로 신고했다.

성북세무서는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에 해당 지분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성북세무서는 쟁점지분 시가를 15억 9500만원으로 보고 A씨가 특수관계인인 B와 C에게 저가양도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성북세무서는 A씨에게 양도소득세 약 3억1000만원을 경정고지하고 B와 C에겐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을 적용해 각각 증여세 8800만원씩 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이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이 사건 거래 당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피고는 소급 감정을 거쳐 쟁점지분 시가를 판단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는 쟁점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했고, B와 C는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세법상 어떠한 납부 의무도 발생하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즉, 세법 해석과 적용 견해 차이에 따른 것으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기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다"며 "이로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은 거래당사자 간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하지 않은 정상거래인 점을 고려해 특별히 사정보정을 하지 않았고 시점수정 역시 동일하게 적용하였는바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납세자는 세법에 따라 시한 내 정당하게 산출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경우 그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세법에 따른 정당한 세액으로 보아야 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나 착오에 불과하다"며 "원고들이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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