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이 금지됐다.
2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우현)는 영화 '첫 변론'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제작을 맡은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서울시와 성희롱 피해자가 낸 '상영 금지 가처분' 재판에서 서울시와 피해자의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법원은 "이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서울시는 "해당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성폭력 사실을 어렵게 고백한 피해 여성들의 권익 보호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지난 8월 1일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시장을 옹호하는 영화 내용이 국가 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2차 가해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라 영화 '첫 변론'은 전국의 영화관에서 상영되지 않는다. 제작 주체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지난 7월 20일 경남 창원을 시작으로 후원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시사회를 열었으나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정식 상영은 가로막혔다.
서울시는 해당 영화의 전국 시사회 당시 "'첫 변론'의 시사회 및 상영 강행은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전국 시사회 중단과 상영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지난 8월 6일 서울 중구 대한극장에서 마지막 지역인 서울 시사회까지 강행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를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으며 서울행정법원도 지난해 11월 인권위의 박 전 시장 성희롱 행위 인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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