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학교 선배가 사고를 낸 것처럼 꾸며 신고토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김범준 부장판사)는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징역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03.18 krawjp@newspim.com |
A군은 2022년 12월 28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초등학교 선배 B씨의 집에서 인근 지역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해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씨의 차량 앞 범퍼와 충돌해 2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입혔다.
사고 직후 A씨는 B씨에게 "내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형이 경찰서에 가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B씨는 다음날 동대문경찰서에 출석해 허위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했고 자신이 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했다.
재판부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재범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범인도피교사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의 법 질서에 대한 현저한 경시 태도가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과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이 있다"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