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있어"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 포항시 공무원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6일 '공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포항시 공무원 A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청사[사진=뉴스핌DB] |
포항시청 시유재산 관련 담당자인 A씨는 2021년과 2022년에 포항시 남구 이동과 송도동의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실제 거래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A씨가 횡령한 금액은 13억1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포항시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포항남부경찰서는 A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우선 약 2억6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밝혀내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 2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추가 범행 여부 등을 밝혀낼 계획이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