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채용 신체검사로 건강검진 결과 활용…다자녀 양육자 응시료 면제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최소 1개 이상 시험을 봐야 한다. 채용 신체검사로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검사비용 등 취업 부담이 경감된다.
인사혁신처 세종청사 전경=2023.09.26 kboyu@newspim.com |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새 개정안은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더 면밀하게 적격성을 검정할 수 있도록 면접시험 등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른다.
현재는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부처에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서 자세와 태도·적격성 검정 등을 통해 상대적 우수자를 선발하게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정부 인력의 효율적 활용, 기관 상호 간 합의에 의한 이동인 점 등을 고려해 현재와 같이 시험을 면제한다.
아울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임용권자가 직무 특성을 고려해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용으로 활용하는게 가능해져 채용 과정 간소화 및 청년층의 취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받으려면 3~5만원 정도 소요된다. 이밖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다자녀 양육자'까지 확대한다.
이는 5급 이상 및 외교관후보자 지원 시 1만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해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 등 인사처 주관 국가직 채용시험의 전체 응시인원(21만7855명) 대비 약 2.3%의 응시자(5053명)가 수수료를 면제받고 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국가직 채용 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용 신체검사 절차 개선 등 공정한 절차를 통해 우수한 인재가 유입되도록 채용제도 개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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