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9개 금융기관에서 통장 개설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29일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시행돼 급여 압류에 따른 수급자의 생활곤란이 해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2021.01.14 mironj19@newspim.com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이다. 복지부는 지난 5일 의료급여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압류방지 전용통장 신청 방법과 절차를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우정사업본부)이다. 이 중 우리은행은 10월 초, 국민은행은 10월 말 개설 가능하다.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해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의료급여증과 의료급여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개설 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해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현행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그러나 예금 계좌에 입금된 급여가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이에 압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압류 방지 전용 통장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 압류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백진주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현금성 의료급여를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돼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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