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분야 필적·인영·지문 등 문서 감정 전문성·신뢰성 제고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사법 분야에서 활동하는 문서 감정인에 대한 역량 검증이 한층 더 엄격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법원행정처와 협력해 내달 4일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문서감정인 후보자 숙련도 평가 시험을 최초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문서감정인은 법원행정처장이 국가기관연구소 문서감정실에서 5년 이상 감정·연구한 사람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대상으로 감정인 명단에 등재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약 30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필적, 인영, 지문 등 동일 여부를 추정·식별하거나 위변조 여부를 판단하여 법관의 객관적 판단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감정 분야와는 달리 별도의 국가자격이나 공인자격이 없고 단순히 경력증명서, 연수증명서 등 서류 심사에만 그쳐 실질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법원은 문서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 경우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역량있는 문서감정인을 확보하기 위해 사법정책연구원 등과 함께 문서감정인 제도 보완에 노력해 왔다.
앞으로 법원 문서감정인으로 등재되려면 국과수가 진행하는 평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국과수는 2018년부터 필적 및 문서감정 분야의 숙련도 시험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한 문서감정 분야의 한국인정기구(KOLAS) 국제 숙련도시험 운영 기관이기도 하다.
박남규 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문서감정인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문서감정인의 능력 제고를 위한 숙련도시험 개발과 감정품질 향상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