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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해직교사 특채'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기소 요구

기사입력 : 2023년09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6일 12:00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국보법 위반 해직교사 4명 특채 추진
직권남용 및 국보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교육감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김 전 교육감을 수사할 수는 있지만 기소권한은 없다.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사진=부산교육청] 2021.07.01

수사 결과 김 전 교육감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해직된 교사 4명을 임용하기 위해 본인의 직권을 남용해 실무 담당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교사들은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통일학교 활동을 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이들이었다.

채용 담당 실무자들은 2018년 10월 특별채용에 앞서 법률자문을 구했으나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회신을 받고, 지원 자격을 '통일학교 해직교사'에서 '교육활동 관련 퇴직자'로 정한 계획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김 전 교육감은 퇴직자 등을 포함할 경우 대상자가 너무 많다며 해직자로 한정할 것을 지시했다.

부교육감이 특별채용을 반대하며 결재를 거부하자 김 전 교육감은 계획안에 "교육감 지시에 의해 특별채용 추진 계획을 마련함"이라고 자필 기재까지 하며 추진을 강행했다.

김 전 교육감 지시에 따라 실무자들은 인사위원회에서 통일학교 해직교사에게 유리하도록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을 구제할 필요성을 제기해 계획안을 심의·의결하게 했다.

아울러 채용 공고 기간과 원서접수 기간을 3.5일로 짧게 지정해 다른 이들의 응시를 차단했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으로 교사들의 탈락이 우려되자, 심사위원들을 개별 방문해 평가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채 '적합' 이라고 미리 기재한 심사 결과표에 서명만 받는 등 비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밟았다. 그 결과 내정됐던 해직교사 4명만 채용공고에 지원하고 전원 합격했다.

공수처는 김 전 교육감이 국가공무원인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공수처는 "특별채용 전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사실상 내정된 해직교사 4명만이 지원을 하고 전원 합격을 하게 함으로써, 공개 경쟁시험을 가장한 특혜채용을 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7월 감사원이 고발장을 접수함에 따라 수사를 시작했다. 같은 달 부산교육청과 김 전 교육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김 전 교육감을 포함한 관련자 20명을 소환조사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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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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