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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기소 요구

기사입력 : 2023년09월18일 09:32

최종수정 : 2023년09월18일 09:4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허위 서명 강요 혐의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18일 송 전 장관과 함께 당시 군사보좌관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검사와 법관, 고위 경찰공무원만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송 전 장관의 재직 시절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간부들에게 "그런 발언을 한적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든 뒤 서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당시 상황,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올초 범죄 첩보를 인지하고 3~4개월 간 내사를 거쳤다. 지난 5월에 국방부와 송 전 장관의 자택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내사 단계에서 서명 대상자 11명 중 서명을 거부한 민병삼 전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예비역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민 전 대령은 지난 6월 공수처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양심상 서명할 수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2018.06.29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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