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10월 7일부터 7일→14일로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지하철 운행중단 및 전장연 시위 등으로 인한 지연 등으로 미승차 확인증 발급 시, 반환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10월 7일부터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받은 고객은 발급 후 14일 이내 이용한 역 또는 반환이 가능한 관계기관에서 교통요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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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이 가능한 곳을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등 4개 기관이다.
고객이 승차권 개표 후 열차 운행중단 및 전장연 시위 등으로 인한 지연의 사유로 여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운임을 반환하는데, 역 보유 현금이 부족하거나 다수의 승객으로 인한 혼란으로 여행 중지 당시 반환받지 못한 경우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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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지하철 시위로 인한 열차 지연 반환실적은 1501건, 금액으로는 200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또 지난해 총 69회의 열차 지연으로 시민들의 일상에 불편을 초래한 민원은 1만 810건으로 전년 대비 986% 큰폭으로 늘었다.
승차권 개표 후 열차 운행 중단 및 지연 등의 사유로 열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 카드별로 반환금액이 달라진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전장연 시위 등으로 지하철이 지연되면 14일 내, 관계기관의 가까운 역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며 "열차 운행 방해 등 불법행위에는 강력 대응은 물론 이용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