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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지연으로 못탄 경우 교통비 반환기간 늘린다

기사입력 : 2023년09월26일 08:35

최종수정 : 2023년09월26일 08:38

서울교통공사, 10월 7일부터 7일→14일로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지하철 운행중단 및 전장연 시위 등으로 인한 지연 등으로 미승차 확인증 발급 시, 반환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10월 7일부터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받은 고객은 발급 후 14일 이내 이용한 역 또는 반환이 가능한 관계기관에서 교통요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반환이 가능한 곳을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등 4개 기관이다.

고객이 승차권 개표 후 열차 운행중단 및 전장연 시위 등으로 인한 지연의 사유로 여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운임을 반환하는데, 역 보유 현금이 부족하거나 다수의 승객으로 인한 혼란으로 여행 중지 당시 반환받지 못한 경우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한다.

 

 

 

 

2022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지하철 시위로 인한 열차 지연 반환실적은 1501건, 금액으로는 200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또 지난해 총 69회의 열차 지연으로 시민들의 일상에 불편을 초래한 민원은 1만 810건으로 전년 대비 986% 큰폭으로 늘었다.

승차권 개표 후 열차 운행 중단 및 지연 등의 사유로 열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 카드별로 반환금액이 달라진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전장연 시위 등으로 지하철이 지연되면 14일 내, 관계기관의 가까운 역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며 "열차 운행 방해 등 불법행위에는 강력 대응은 물론 이용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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