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김시아 기자 = 광주 남구에 사무장 병원을 차려 72억대 요양·의료 급여비를 부정 수령한 일당이 무더기 적발됐다.
25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한 비의료인 A씨(50대,남), 한의사 B씨(40대,남)을 의료법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불법의료 그래픽 이미지 [그래픽=김시아 기자] 2023.09.25 saasaa79@newspim.com |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최근까지 12년간 광주 남구에서 사무장 한방병원을 함께 운영하며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등 72억원을 타낸 혐의다.
A씨와 B씨는 병원 개설 이전에 운영 수익과 지분을 나누기로 한 '병원 공동경영 계약서'를 작성하고 불법으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환자를 소개하고 건당 수십만원의 대가를 받아온 택시회사 영업부장 C씨와 병원 직원 등 21명은 불법 환자 알선 등 의료법 위반 혐으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택시기사들 사이에 소문난 이 병원의 첩보를 받아 조사에 들어가 이와 같은 범죄를 밝혀냈다.
이들의 특정된 범죄수익금 1억2600만원에 대해 먼저 몰수추징보전 신청하고 조사를 통해 부정수익금을 추적 중이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명의 대여 또는 고용해 병의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는 방식으로 의료법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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