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건보공단 "1% 인상 필요" vs 복지부 "인상 최소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또는 0% 인상안이 오는 26일 결정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6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이 결정된다. 건보료율은 사용자, 근로자, 복지부, 기획재정부, 공익위원 등 25명으로 구성된 건정심에서 결정을 내리면 복지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확정한다.
올해 건보료율은 직장 가입자 기준 7.09%다. 이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는 3.545%씩 건보료율을 절반씩 나눠 부담한다. 올해 월평균 건보료 금액은 직장 가입자 14만 6712원, 지역 가입자 10만 7441원이다.
건보료율은 2017년 동결 이후 매년 올랐다. 직장가입자 기준 건보료율은 2017년 6.12%였지만 2018년 6.24%→2019년 6.46%→2020년 6.67%→2021년 6.86%→2022년 6.99%→2023년 7.09%로 인상됐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보다 소폭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14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을 지속하려면 건강보험료율 1% 인상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인상률 동결이 계속되면 중장기 재무 목표 상 1.5개월 유지에 타격이 크다"며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으로 매년 보험료와 수가를 결정하는데 재무계획 1.5개월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 입장은 반대다. 정부는 지난 6월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에서 재정 여건과 사회보험 부담률 등을 감안해 2024년도 건보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재정 여건, 물가 같은 국민경제 여건, 국민부담 수준을 고려해 내년 건보료율 인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