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교육청은 추석 전 계약대금을 신속 집행할 것을 산하기관과 각급학교에 안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신속 집행은 공사대금 등의 체불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충북도교육청. [사진 = 뉴스핌DB] |
도 교육청은 ▲기성․준공검사 기간 단축(이행 완료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대가 신속 지급(검사완료 후 청구 받은 날부터 3일)을 통해 대금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한명수 재정복지과장은도" 교육청은 공사대금 등의 적기 지급으로 모든 분들이 온가족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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