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영장실질심사…불출석 가능성도
구속 집행 정지 기준 까다로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장기간 단식으로 인한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구속 집행의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백현동에 아파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시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이날 오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 대표는 전날(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부결을 요청했다. 2023.09.21 photo@newspim.com |
경기도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사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방북비용 대납을 요구해 북한에 500만 달러를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대표가 본인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도 포함됐다.
영장전담판사로부터 실질 심사를 받은 이 대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대표는 바로 구치소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반면 23일째 단식을 이어 온 이 대표가 건강상 이유로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검찰이 구인영장을 집행해 심문을 받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침대에 눕거나 휠체어에 앉아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변호인만 참여해 심문을 진행하거나 서면 심사로 대체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6일 밤, 늦으면 27일 새벽 판가름 난다. 이 대표의 구속이 결정되더라도 건강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 악화 정도가 심할 경우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구속영장을 집행한 후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뒤 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가 끝나는 대로 구치소에 수감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일각에서는 과거 대기업 총수들의 '황제보석' 논란 이후 구속 집행 정지 기준이 까다로워져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건강 문제로 인한 구속 집행 정지는 암환자 수준이 아닌 이상 허용되기 어렵다"며 "당장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체와 생명에 장애가 생길 수 다는 전문의의 소견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구속된다면 구치소 내부 의료시설이나 구치소와 연계된 외부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방법도 있다"며 "구속 집행 정지 기준이 과거와 다르게 깐깐해졌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단식이 사법 절차의 변수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은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하고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 짓고 처벌 피해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고 이런 사례들은 많이 있었지만 성공하지는 못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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