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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심사대 서는 이재명…'백현동·쌍방울'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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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쌍방울·위증교사 등 세 가지 사건
검찰·이 대표 측 주장 첨예하게 엇갈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됨에 따라 이 대표가 결국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방자치 권력을 남용해 토착·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는 입장이며, 이 대표는 검찰 수사를 조작 수사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과 이 대표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영장 심사에서도 열띤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은 '백현동 개발 비리',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총 세 건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이날 오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 대표는 전날(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부결을 요청했다. 2023.09.21 photo@newspim.com

◆ 檢 "백현동 개발, 지자체장 토착 비리" vs 李 "공산당식 주장"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는 2014년 4월~2017년 2월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법령상 부여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민간업자 정바울 씨가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 단독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모 관계에 있으며, 이같은 행위는 브로커이자 이 대표의 지인으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정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특혜를 통해 정씨는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김 전 대표는 청탁의 대가로 정씨로부터 77억 원을 수수했으며, 성남도공은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성남알앤디PFV로부터 최소 200억원을 제공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받지 못해 그만큼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특히 검찰은 이 사건 앞서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과정에서도 드러난 전형적인 토착·권력형 사건으로 보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이유를 설명하며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 허위 증거 작출 등 대응 방식도 매우 유사하고, 이러한 갖가지 사법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 대표였다. 이 대표의 범죄 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검찰은 공사를 개발사업에 참여시켜 200억원을 더 벌 수 있는데도 토지무상양여로 약 1000억원밖에 못 벌었으니 200억원만큼 배임죄라는 공산당식 주장을 한다"며 "만일 시 산하기관이 참여해 200억원을 벌도록 했다면 제3자 뇌물이라 우겼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 檢 "대북 사업 어려워지자 대납 요구" vs 李 "삼류 소설도 못 되는 수준"

대북 송금 관련해선 이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등을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여 비용을 대납해 달라고 요구해 북한에 합계 500만 달러 상당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9년 1~4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미화 500만 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대북 제재로 인해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 대표는 2019년 7월~2020년 1월 김 전 회장에게 본인의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북한에서 요구하는 차량 등 의전 비용을 포함한 방북 비용 미화 300만 달러를 대납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김 전 회장에게 북한에 합계 300만 달러 상당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법률가 출신의 유력 정치인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1회성 방북 이벤트와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을 위해, 얼굴도 모르는 부패기업가에게 뇌물 100억원을 북한에 대납시키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삼류 소설 스토리라인도 못 되는 수준"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 이 대표는 당시 중요 문서에 결재한 것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평화부지사는 북한 이슈를 다루기 위해 원래는 없던 자리를 당시 지사였던 이 대표가 만든 자리인데, 그런 평화부지사가 북한과의 교섭을 자기 몰래 했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매번 이 대표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하는 데 상식적으로도 그게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 위증교사 사건…李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취지" vs 檢 "재판 결과 뒤바꿀 만한 위증"

또 이 대표는 본인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연락해 그의 주장대로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에 따라 김씨는 2019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은 고소취소 협의 내용을 알지 못했고 실제로 고소취소가 되지도 않았음에도,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 전 시장과 KBS 간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사실대로 증언해달라는 취지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가 당시 현직 도지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고, 거절할 경우 사업 알선 대가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그의 요구대로 위증했다고 보고 있다.

한 장관은 "그냥 위증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직결된, 재판 결과를 뒤바꿀 만한 위증이었다"며 "결국 이 대표는 무죄가 선고돼 확정됐고, 그 결과 이 대표는 경기지사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대선까지 출마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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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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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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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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