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협의회
가맹사업법 개정 추진...필수품목 계약서에 포함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필수품목 변경, 단가 인상 등 거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점주와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가맹점주 권익 증진 방안을 추진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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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 뉴스핌DB] |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필수품목을 과도히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형성하는 이른바 '필수품목 갑질'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은 우선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필수 품목 가격 등 거래 조건이 변경될 시 협의 절차를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계약서에 필수품목 관련 사항을 성실하게 기재했는지 점검해 개정 법령이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필수품목 변경, 단가 인상 등 거래 조건이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협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적극 제재해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가맹점주들이 믿고 영업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