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연제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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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경찰서가 지난 1년간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30대 남성을 붙잡았다. 사진은 연제경찰서 전경[사진=뉴스핌DB]2019.1.7. |
A씨는 지난 19일 부산경찰청 산하 약 50여 개의 지구대에 전화를 하는 등 1년 간 120여 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에도 허위신고로 인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경부터 올해 9월까지 부산지역 지구대, 파출소에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교대역에 흉기를 소지한 남자가 있다', '남포역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 강제추행을 하고 있다'라는 등 120여 차례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일부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이 자신의 사익을 위해 허위 신고하는 방송을 송출하는 등 허위신고의 폐해가 발생되고 있다"면서 "경찰력을 낭비시키는 허위신고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