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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라씨로] 나노신소재, '이자율 0%' 2000억 규모 메자닌 조달...이차전지 소재에 통큰 '베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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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9월 21일 오전 08시58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요한 기자 = '1950억원 5년 만기, 이자율 0%'

코스닥 상장사 나노신소재가 메자닌(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 발행으로 마련한 1950억원의 조달 조건이다. 현재 3년짜리 일반회사채 금리가 4% 중후반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발행사에 전적으로 유리한 구조로, 나노신소재는 넉넉한 상환 기간을 확보한 가운데 부담 없는 무이자로 대규모로 자금을 융통한 셈이 됐다.

◆ CB·BW 1950억원 '무이자' 조달로 한도 소진...발행자에 유리한 조건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나노신소재는 지난 19일 다수의 금융사를 상대로 총 1950억원 규모의 메자닌을 발행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전환사채(4회차·6회차)는 총 950억원이 발행됐으며, 이중 시설자금에 800억원, 운영자금에는 150억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같은날 발행된 5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권(BW)은 1000억원 규모로 시설자금 700억원과 운영자금으로 300억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대규모 자금조달로 나노신소재의 사채 발행 한도는 '제로(0)'가 됐다.

메자닌 3개의 표면·만기 이자율은 0%이며, 전환가액도 15만5997원으로 모두 동일하다. 전환청구권은 1년 뒤인 2024년 9월 21일부터 가능하며, 사채 만기는 5년 후인 2028년 9월 21일이다.

특히 발행된 메자닌들의 매도청구권(콜옵션) 조항이 눈에 띈다. 나노신소재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9월 21일부터 30개월이 지난 2026년 3월 21일까지 콜옵션 행사를 통해 사채 발행가액의 6.5%까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주가가 상승하는 유리한 국면에서는 주식을 일부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 측의 유리한 옵션으로 해석된다. 반면 투자자들의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행사는 사채발행 후 2년 6개월후부터 가능하다.

나노신소재 관계자는 이번 자금조달에 대해 "국내와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법인과 시설투자에 쓰일 예정이며, 원재료 구입, 연구개발, 급여 등 운영자금으로도 사용된다"고 말했다.

작년 5월 나노신소재는 800억원 규모의 제 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CNT 도전재 생산설비 증설에 나선 바 있다. CNT 도전재는 양극과 음극에 적용돼 전도성을 높이고, 활물질의 성능 향상을 위한 고기능성 전극 재료다.

나노신소재는 올해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0.5만톤의 CNT 도전재 캐파를 증설 중이다. 또한 연말까지 국내 생산량도 기존 0.6만톤에서 1.5만톤 규모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대규모 자금조달로 나노신소재의 2024~2025년 CNT 도전재 생산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노신소재에 따르면 CNT 도전재 생산 능력은 2024년 2.4만톤에서 3만톤으로, 2025년 3.7만톤에서 4.8만톤으로 각각 23%, 30% 증가하게 된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CNT 도전재 생산 설비 증설 기간이 3~4개월 가량으로 상당히 짧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증설을 결정했다는 것은 1~2년 내 고객사들의 수요가 확정돼 있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다양한 사업 영역...이차전지 소재 성장 모멘텀 '장착'

나노신소재는 원재료인 금속이나 비금속을 통해 초미립 나노 분말로 합성하고 이를 다시 고체나 슬러리 형태의 액상으로 제품화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나소신소재는 디스플레이 패널과 태양전지, 반도체 CMP 공정에 투입되는 소재를 제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차전지 전극에 적용되는 CNT 도전재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나노신소재의 이차전지 소재 사업은 날개를 달고 있다. 과거 나노신소재는 여러 사업 부문에서 고른 매출 비중을 기록해왔지만, 최근 전체 매출에서 이차전지 소재 부문이 차지하는 매출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지난 2021년 이차전지 소재의 매출 비중은 19.4%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38.8%까지 2배 가량 증가했다.

정원석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가동률을 보수적으로 가정하더라도 나노신소재의 CNT 도전재 매출은 2023년 전년 대비 106% 증가한 491억원, 2025년에는 149% 급증한 3109억원을 기록하며 회사의 실적을 견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노신소재 관계자는 "양극재용 CNT도전재는 기존 도전재인 카본블랙에 비해 전자 이동도가 높아 적은양으로도 동일 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며 "기존 카본블랙 대비 사용량을 1/5수준으로 줄일 수 있고, 고가의 바인더의 사용량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전재와 바인더 사용량을 줄이면 양극활물질을 더 많이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를 높여 전기차의 경우 주행거리가 증가하고 원가절감에도 도움을 준다"고 전했다.

최근 주요 완성차 업체들과 배터리 셀 업체들이 충전시간 단축과 에너지밀도 향상을 위해 실리콘 음극재 적용을 확대하면서 나노신소재의 수혜도 기대감도 점차 커지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실리콘 음극재에는 나노신소재의 CNT 도전재가 최초로 채택돼 전기차 배터리에 상용화 됐다"며 "실리콘계 음극재는 충방전을 반복 시 실리콘의 부피가 팽창해 전지 성능 감소와 수명이 짧아지는 단점이 있는데, 음극재용 CNT 도전재는 팽창을 잡아주는 보완재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NT 도전재는 고효율 배터리의 전기전도성을 높이고, 전기차 고속충전을 위한 필수 소재로 인식되면서 시장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나노신소재 로고.[사진=나노신소재]

yo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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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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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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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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