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2년→2심 징역 20년
강간 미수 사실 드러나
억울함 호소하며 상고 제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0대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에서 새벽에 홀로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를 10분간 미행해 따라간 뒤 머리 부분을 발로 돌려차기하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의식을 잃은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로 머리를 세게 밟은 다음 CCTV 사각지대인 건물 1층 복도에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두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B씨는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미수에 그쳤다고 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과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해 예방 차원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2심은 A씨의 DNA가 B씨 옷에서 검출된 사실을 인정해 1심보다 높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거나 밟는 방법으로 반항을 완전히 억압한 다음 의식을 잃고 위중한 상태에 처한 피해자의 옷을 벗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잔혹성과 대범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인명을 경시하는 경향마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는 본인이 "묻지마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며 강간을 목적으로 여성을 물색한 게 아니다"라며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판단의 쟁점은 A씨의 강간 및 살인 고의 여부와 심신미약 인정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폭행한 뒤 살해한 최윤종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비롯한 과거 성범죄 기사를 본 뒤 모방범죄를 계획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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