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임직원과 지인 동원해 동의서 받아
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승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 소유자를 늘려 조합 설립을 추진한 경우 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A씨 등이 서울시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주식회사 B종합건설 등은 2008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예정구역(서울 성북구 장위3동)에 소유하던 토지와 건축물 지분을 임직원과 지인 등 총 209명에게 매매, 증여해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성북구청장은 2019년 5월 건축물 소유자 512명 중 391명의 동의(동의율 76.37%)가 있다고 판단해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하지만 A씨 등은 참가인 설립에 동의한 일부 7명 이상의 조합 설립 동의서는 동의자 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에서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를 달리하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이뤄져 무효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일부 명의의 동의서에는 성명란이 비워져 있으며 작성일자가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명의인이 아닌 제3자가 작성한 동의서도 있다고 지적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B종합건설이 인위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수를 늘리기 위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를 달리하는 방식, 즉 소위 '지분 쪼개기' 방식을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이를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B종합건설이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과소 지분을 그 임직원이나 지인 등에게 명의신탁하거나 통정하여 형식적으로 매매, 증여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 등 소유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렸다"며 "그 토지 소유자들로 하여금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구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동의율 요건을 잠탈하기 위해 위와 같은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늘어난 소유자들은 재개발 사업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재개발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율 요건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 수와 동의자 수에서 각각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