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음에도 현장의 관행, 규정, 지침 등에 숨어서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고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그림자 킬러규제'가 본격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세종2청사 입구2023.09.20 kboyu@newspim.com |
행정안전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 민간전문가, 기업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시작된 지방규제혁신회의는 정례적으로 지자체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전파하며 지역 현안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와 지자체는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공유했다.
지난 4차 회의에서 논의한 '수출용 방산물자 육상운송 제한 규제'는 관계부처 합동회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심의 등 행안부의 적극 노력으로 운행허가 최장기간 연장(3→6개월), 축중량 10톤 이상 운행제한 관행 개선, 관련 가이드라인 신설 등을 통해 방산기업의 규제애로를 해소한 바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지자체는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합리한 인허가 지연 규제 ▲과도한 행정지도 및 단속 기준 ▲법정 수수료 및 기부채납 부담 ▲사업 진입·확장 애로를 중점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도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 규제혁신 과제를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등을 통해 발굴하고 행안부와 함께 개선하기로 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그림자 킬러규제부터 신속하게 해소해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지역의 역동성과 활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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