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맞아 관광객과 도민들의 식품 안전을 위해 전통시장, 유명호텔, 관광식당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이 도내 한 식당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3.09.15 mmspress@newspim.com |
단속은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진행되며, 3개반 17명의 단속반이 구성되어 온라인몰과 배달앱 등을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수요가 많은 제수용품 및 선물용 제주특산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와 음식점, 누리소통망(SNS) 맛집, 유명 호텔, 관광식당 등을 중심으로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중국산 배추김치와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국내산 돼지고기를 제주산 돼지고기로 판매하는 행위,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외국산 고등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명절기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속인 만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사익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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